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주택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필요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1)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2)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전세사기, 계약 불이행이 의심되는 상황
4)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불안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통해 ‘나는 이미 집을 나갔지만 이 집에 대해 받을 보증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이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얻은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아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한 상태라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그 권리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차이점 완벽정리 전세세입자 필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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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이 두 권리는 평소에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집주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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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세입자 보호
임차권등기 이후 들어오는 새로운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의 권리가 강하게 보호됩니다.
신청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이 종료된 상태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상태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된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불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 일부나 공장·창고라도 증빙자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서류, 등기부등본, 건물용도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때는 대략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세: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
- 송달료: 약 31,200원 (6회 기준)
- 등록면허세: 7,200원
- 총비용 약: 43,400원(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법률적 조언을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인터넷 신청 :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 이용
2) 직접 법원 방문 :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서류 제출
보통 신청 후 1~3주 내에 등기가 완료되며 완료 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항목이 기재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전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지식을 갖추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그 집은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위험한 집’으로 낙인 찍히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들어지므로 이는 집주인에게 상당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등기 말소하면 보증금 줄게”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판례상 보증금의 반환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세입자의 합법적이고 강력한 수단인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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