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신고제 신고방법부터 확정일자까지 총정리
2021년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5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며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및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이며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며 신고의무자, 신고 방법, 미신고시 과태료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