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주택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필요할까?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1)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2)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전세사기, 계약 불이행이 의심되는 상황 4)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이 두 권리는 평소에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집주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들이 이 개념을 혼동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겨 계약서 한 장 잘못 쓰고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개념부터 실제 적용 사례까지 쉽게 설명하고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까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 대항력이란?대항력이란 "세입자인 나도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만 보고 모르는 새 집주인이나 채권자에게도 전세 보증금..
2021년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5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며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및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이며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며 신고의무자, 신고 방법, 미신고시 과태료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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