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혜지역은 어디?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강남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응책입니다.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택을 매입한 후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통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규제 조치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